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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64 | 2012.02.16 | 문서번호: 18453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6

형법제306조에의거강간죄는고소를취하하면공소권없음으로종결되지만강간치상죄는피해자가고소를취하해도처벌이이뤄집니다.강간죄면검찰송치후에도합의서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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