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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질문]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64 | 2012.02.16 | 문서번호: 184532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6

형법제306조에의거강간죄는고소를취하하면공소권없음으로종결되지만강간치상죄는피해자가고소를취하해도처벌이이뤄집니다.강간죄면검찰송치후에도합의서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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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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