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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하다가 강도오면 돈털니면 그돈제가무나요???
조회수 19 | 2012.02.15 | 문서번호: 184467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15
종업원으로써 할 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강도손해는 책임이 없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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