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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전화못받았다고 내일준다는데 음식물인데 상하면손해배상되나요

[질문] 택배전화못받았다고 내일준다는데 음식물인데 상하면손해배상되나요

조회수 62 | 2012.02.08 | 문서번호: 18415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8

택배기사분한테음식물이라오늘까지가져달라고말씀해보시고파손된물품과운송장번호영수증을잘챙겨두시고택배회사에전화해서배상청구를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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