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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위산업체 수습기간중 그만두게 ?을시 일한시간만큼 임금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77 | 2012.02.06 | 문서번호: 184071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2.06

수습기간후 정식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시작입니다. 수습기간에 그만두게 될 경우 특례랑 상관없이 나올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한시간만큼 임금도 받을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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