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260조 1항)일 경우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