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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89년생이2008년1월1일에술집갈수잇나요?

조회수 40 | 2008.01.01 | 문서번호: 1837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정확히청소년보호법에보면만19세가되는해1월1일00:00분부터술,담배기타등등을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20061026)인가변경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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