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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을사는데요돈을붙였는데물품을안보내주면어떻게하죠??

조회수 128 | 2008.01.01 | 문서번호: 18360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01

소비자보호센터로 즉각 신고하시면 됩니다 1566-5701 입니다. 판매거부 역시 신고 가능합니다^^ 8일 이상 배송지연은 벌점 -1점 부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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