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사장이 사기를쳐서 아르바이트비를 못받고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연락해야

조회수 6 | 2012.01.26 | 문서번호: 183504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6

극단적인방법은노동부에신고하는방법이있습니다.노동부홈페이지주소입니다.http://www.molab.go.kr전자민원창구->민원신청으로가셔셔임금체불로신청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