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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신체 등위 판정을 아토피로 3급, 천식으로 3급 받았다 치면 합 4급이 될 ?

[질문] 병무청에서 신체 등위 판정을 아토피로 3급, 천식으로 3급 받았다 치면 합 4급이 될 ?

조회수 212 | 2012.01.26 | 문서번호: 183501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6

합산에따른신체등위판정방법은2009.1.28일부로폐지되었습니다.신체검사에서등급이같은경우라면,해당등급을최종등급으로판정.3급 2개더라도 최종판정은3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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