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있는 가게(문방구)에서 불량식품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가 시행되어 불법입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