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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화예매할때 지금 93년생은 청소년요금인가요

조회수 122 | 2012.01.20 | 문서번호: 183284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20

아직졸업을 하지 않았기에 학생,즉 청소년으로 인정이 되어 청소년요금으로 보실수있습니다. 하지만 졸업을 하셨다면 이젠 성인이니성인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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