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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복용 비보험으로 미성년자인데 나중에부모님 연말정산때 산부인과간거 아나

[질문] 사후피임약복용 비보험으로 미성년자인데 나중에부모님 연말정산때 산부인과간거 아나

조회수 312 | 2012.01.19 | 문서번호: 183216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9

비보험과 연령에 상관 없이 해당 약국에서 해당 약제비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 소득공제신고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한기록으로 조회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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