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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랜덤채팅에서 호기심에 얼굴사진과 다른사진들을 공유했는데 상대가유포하면 어쩌죠 ?

조회수 321 | 2012.01.17 | 문서번호: 18309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7

명예회손죄는공연히사실을유포해도성립할수있는범죄입니다.인터넷에개인이사진을유포하여사실을적시하게되면명예회손죄의구성요건에해당/신고한다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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