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랜덤채팅에서 호기심에 얼굴사진과 다른사진들을 공유했는데 상대가유포하면 어쩌죠 ?
조회수 321 | 2012.01.16 | 문서번호: 183091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7
명예회손죄는공연히사실을유포해도성립할수있는범죄입니다.인터넷에개인이사진을유포하여사실을적시하게되면명예회손죄의구성요건에해당/신고한다고하세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랜덤채팅에서제얼굴사진과다른사진을공유햇는데상대가랜덤채팅내에서유포하면어떡하죠
[연관]
랜덤채팅
[연관]
랜덤채팅에서몹ㅋ
[연관]
제사진을 랜덤채팅내에서 유포하는사람이있나 확인하는법업나요
[연관]
랜덤채팅고소
[연관]
랜덤채팅어플
[연관]
아이팟랜덤채팅
이야기:
더보기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로맨스]
상사와 비밀연애 중입니다
[생존]
새벽 2시 골목길에서 마주친 그것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