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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떤사람이내물건이나열쇠를가져간것같다는 심증만으로경찰에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10 | 2007.12.31 | 문서번호: 1830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심증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물증이 있어야하죠. 아니면, 열쇠를 훔치는걸 본 증인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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