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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사람이내물건이나열쇠를가져간것같다는 심증만으로경찰에신고가가능한가요?
조회수 110 | 2007.12.31 | 문서번호: 1830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31
심증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물증이 있어야하죠. 아니면, 열쇠를 훔치는걸 본 증인이 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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