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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날 받을월급을 정산이 안맞는단 핑계로 보름뒤에 준다는데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나
조회수 11 | 2012.01.11 | 문서번호: 18282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1
임금체불은 퇴사후14일이 지나야 가능하구요 신고는 1350 또는 1544-1350로 전화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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