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10일날 받을월급을 정산이 안맞는단 핑계로 보름뒤에 준다는데 법적으로 조취할수있나

조회수 11 | 2012.01.11 | 문서번호: 18282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1

임금체불은 퇴사후14일이 지나야 가능하구요 신고는 1350 또는 1544-1350로 전화시면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