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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병위로휴가갈수있는기간은?

조회수 26 | 2012.01.10 | 문서번호: 18276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0

입영한지100일이되었다해도훈련기간을제외하고자대배치받은후3개월지나야4박5일의위로외박을받게되며위로외박사용한사람은입영후5개월지나면9박10일정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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