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생은법적으로야간PC방출입,야간노래방출입,청소년관람불가영화관람은2012년졸업식이후가능합니다.고등학교에재학중이지아니한자혹은만18세이상인자만가능.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