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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속어음을 주엇는데 찾아주엇울경우 사례금은 몇퍼센트인가요

조회수 53 | 2012.01.10 | 문서번호: 18273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10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토록 되어 있고 분실자는 평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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