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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 3월6일로 상근예비역이나왔는데요 8월달이나 9월달로 미룰수 있나요?
조회수 29 | 2012.01.08 | 문서번호: 18266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입영을 연기 해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기일연기원서" 를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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