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병무청에 3월6일로 상근예비역이나왔는데요 8월달이나 9월달로 미룰수 있나요?

조회수 29 | 2012.01.08 | 문서번호: 18266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8

입영을 연기 해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입영일 5일 전까지 "입영기일연기원서" 를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