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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약정남은 분실된 스마트폰은 냅두고 공기계만사서 신규개통하려는데 위약금가튼 불이?

조회수 292 | 2011.12.31 | 문서번호: 182229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31

공기계를 사서 신규개통 하신다면 위약금은 없습니다만 분실폰의 요금을 계속 내실 것이 아니라면 남은 할부금은 다 납부하시고 해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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