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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궤양의증으로 즉귀두번받았습니다 공익가능한가요?

조회수 96 | 2011.12.21 | 문서번호: 181808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21

재발성인 경우 공익(4급)요원 판정이 가능합니다. 검사 .치료기록 및 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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