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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

[질문] 민사소송절차

조회수 27 | 2011.12.19 | 문서번호: 18168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19

법원에서지급명령신청을하고상대방이이의제기를할경우기본4주재판부가결정될때까지4주~24주,이의제기하지않는다면2~4주이내종결공식적인지급명령금액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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