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관계확정의편의성과명확성을위해“등록확인예치금납부가능"이것을근거로하여각대학별위원회등을통해결정,평균등록금의10%정도를예치금으로받고있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