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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 표시제한 누가했는지확인할수있는방법 없나요?

조회수 12 | 2011.12.05 | 문서번호: 18101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5

일단발신자추적을위해서는합당한사유가있어야함.심각한장난전화, 음란성의전화,욕설과같은폭력적인성향의전화의경우는증거만있으면추적가능,해당통신사가시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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