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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먹다남은음식재사용하면위생법인가걸리면처벌되나

조회수 54 | 2011.12.02 | 문서번호: 180860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2

식당에서 음식을 재탕해사용할경우 1차적발시 15일 영업정지, 2차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 3차적발시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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