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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차로운전하려는데전보험안들여논상태인데불법은아니죠?

[질문] 아빠차로운전하려는데전보험안들여논상태인데불법은아니죠?

조회수 36 | 2011.12.02 | 문서번호: 180855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2.02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구요 즉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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