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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혹시다른명의체크카드를 현급지급기에서 비번알고잇고 출금하면 이것신고가능함?

조회수 11 | 2011.11.23 | 문서번호: 18042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3

남에체크카드를주어서사용하면점유물이탈횡령죄로처벌이됩니다횡령죄는5년이하의징역이나1천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합니다카드사용으로이익으로사기죄가성립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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