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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궤양과 복막염을 같이 앓았던 환자인데군대면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95 | 2007.12.29 | 문서번호: 1803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9

위궤양인경우전신상태가양호하면3급(현역),만성재발성궤양이며상부위장관에서통과장애가증명된경우에5급(면제)판정납니다.복막염은공익의가능성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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