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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경지원 신체검사통보서 일년지난건 못내나요?

조회수 171 | 2011.11.22 | 문서번호: 18033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2

의경지원과 같은 공공기관에 신체검사 자료를 제출하는것은 1년이 기한입니다. 1년이 지난 신체검사 통보서는 사용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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