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세무회계에서 시부인액과 부인액뜻이뭐죠?

[질문] 세무회계에서 시부인액과 부인액뜻이뭐죠?

조회수 615 | 2011.11.21 | 문서번호: 1803082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21

시부인이란세무상한도가있는경우(예감가상각비,접대비등)에한도범위액을초과하는것을부앤액이라고하고,한도금액에미달하는경우을시인부족액이라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