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돈을빌려준증거가확실히있다면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할것입니다.상대방의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상주소지등)를파악한후소송절차를진행하기바랍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