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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불뜻

조회수 998 | 2011.11.12 | 문서번호: 17977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12

1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에, 뒤에 명세를 밝히기로 하고 임시로 지불함. 2 봉급을 정한 날짜 전에 지불함. ‘임시 지급’으로 순화.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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