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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9월에자퇴햇는데 내년사월에 검정고시칠수잇나요
조회수 5 | 2011.11.09 | 문서번호: 179534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1.09
네,검정고시는 시험공고일 6개월 이전에 자퇴처리가되있다면 응시가능하니 내년4월시험응시 가능하시구요, 합격하신다면 바로 그해 수능응시도 가능하십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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