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받게되면 당신의 지출현황이 국세청에 보고가 되고 국세청입장에선 이 사람이 돈을 썼기에 연말정산시 그 금액만큼 공제를 해주는 원리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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