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1990년 민법 개정으로 겹사돈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