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은 2005년 8월에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으로 개정되었습니다.질문자님 나이가 만19세이상 이시면 투표가능 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