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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생1월생도투표권이있나요?

조회수 8 | 2011.10.27 | 문서번호: 178617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7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을 부여하는 연령은 2005년 8월에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으로 개정되었습니다.질문자님 나이가 만19세이상 이시면 투표가능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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