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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교통사고났을때. 치동차로분류되나요?

[질문] 자전거도 교통사고났을때. 치동차로분류되나요?

조회수 35 | 2011.10.27 | 문서번호: 17861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7

자전거는보행자도아니고자동차도아닌이륜차로구분된다하니 그에관한 간단한 교통법규만지키면되고 자전거는는 교통법상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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