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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걸렸는데안전교육필수로받아야하는지안받으면어떻게되나여

[질문] 음주운전걸렸는데안전교육필수로받아야하는지안받으면어떻게되나여

조회수 666 | 2007.12.27 | 문서번호: 1786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27

음주운전으로취소되셨다면특별교통안전교육을받아야하며,선택이아니라의무입니다,^^꼭받으셔야다시기능시험응시가능하구요~6시간교육이며교육비는2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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