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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서를 잃어버리고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작성할때 수고비 같은걸달라하나요??

[질문] 집계약서를 잃어버리고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작성할때 수고비 같은걸달라하나요??

조회수 109 | 2011.10.24 | 문서번호: 178454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4

단순분실로재작성은임대차계약서작성한부동산에한부가보관되어있으니분실했다고하고사본을만드시면수수료는들지않습니다만,계약내용변경사항발생시는수수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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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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