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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끝나면 93년생 청소년관람불가영화볼수잇나요?

[질문] 수능끝나면 93년생 청소년관람불가영화볼수잇나요?

조회수 23 | 2011.10.21 | 문서번호: 1782185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21

나이가 무조건 만 18세가 지나야만 18세 영화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에의해 만18세가 지나도 고등학생의신분이면 볼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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