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임금(은근로기준법상의기준에따라산정하여매월정기지급일(퇴사시에는14일이내)에전액을직접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며,이를위반한것이임금체불입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