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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카드한달연체로 채권으로 넘어가면 집으로 독촉장같은거날아오나요? ㅋㅋㅋ

조회수 133 | 2011.10.17 | 문서번호: 1780165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7

한달이내의범위내에서변제할여력이생기지않구요연체90일이지나면채무불이행에등재가되고이시점부터는질문자님명의의재산이나급여등에대해서압류,가압류가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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