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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바뀌면 세입자는다시계약서를써야하나요?
조회수 314 | 2011.10.14 | 문서번호: 177808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14
임대차기간중주인이변경된다하여기존임차인(세입자)의권리를침해할수없습니다.기존임대인과체결한계약서상효력이그대로유효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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