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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과수에취직하러면..?

조회수 26 | 2011.10.09 | 문서번호: 177428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9

의사자격증을취득후,해부병리(진단병리라고도함)레지던트과정을수료,해부병리전문의자격증을취득후,일정기간동안법의학에대한수련과정을거쳐야자격이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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