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만 18세영화를 영화관에서 생일이지난 93년생이 볼수 있나요? 만 18세잖아요

조회수 34 | 2011.10.08 | 문서번호: 17739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생일이지난 93년생이라면 법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이가능합니다.다만이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청소년의 신분이니 보실수없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