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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영화를 영화관에서 생일이지난 93년생이 볼수 있나요? 만 18세잖아요
조회수 34 | 2011.10.08 | 문서번호: 17739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8
생일이지난 93년생이라면 법적으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이가능합니다.다만이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청소년의 신분이니 보실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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