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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 아닌데 자전거를 전철에 실고타면 벌금잇나요??
조회수 43 | 2011.10.06 | 문서번호: 17724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6
자전거와킥보드등의스포츠용품은여객운수규정상화물로분류됩니다.따라서자전거는객실내로반입할수없습니다.전철에갖고타실수가없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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