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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3년6월생 학교안다니면 도가니볼수잇어요?

조회수 9 | 2011.10.05 | 문서번호: 1771670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10.05

생일이지난93년생이라면법적으로청소년관람불가영화를관람이가능,다만고등학교에재학중이라면청소년의신분이니보실수없습니다빠른93년생대학재학또는재수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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