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혼으로그배우자의국적 취득, 입양되어양부모의국적취득, 국제결혼부모의국적취득등으로 일본국적취득후6개월이내에한국국적신고하면이중국적자로허용.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