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희망자가복무기관에증빙서류를제출하면1차로복무기관에서사유를확인,2차는지방청에서승인,사유해소즉시신고후해당복무기관에서잔여기간을재복무하게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