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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질병으로분할복무후에 재복무할때다시원래복무하던곳으로가나요?
조회수 138 | 2011.09.26 | 문서번호: 1765746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9.26
분할희망자가복무기관에증빙서류를제출하면1차로복무기관에서사유를확인,2차는지방청에서승인,사유해소즉시신고후해당복무기관에서잔여기간을재복무하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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