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위원장은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임명·선출또는지명하여야하며,위원장과상임위원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대법관이위원장으로선출되는것이관례로되어있습니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